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이 따라옵니다.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인데,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절약 방법
미국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전략을 잘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기 (장기 보유)
미국에서는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보유: 단기 자본이득세 (소득세율과 동일, 최대 37%)
- 1년 이상 보유: 장기 자본이득세 (0%, 15%, 20% 중 과세)
즉,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손익 상계 활용 (Tax-Loss Harvesting)
수익이 난 주식과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최대 $3,000까지 손실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5,000 수익이 났고, B 주식에서 $3,000 손실이 났다면,
→ 과세 대상 이익 = $5,000 - $3,000 = $2,000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분할 매도 전략
양도차익이 크다면 한 번에 매도하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팔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 연도별로 나눠서 팔면 과세 소득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당소득세 절약 방법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Dividend Tax)를 내야 합니다. 다행히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국내 증권사의 자동 신고 서비스 활용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는 **미국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5%)**를 자동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이중과세 공제 활용
미국에서 이미 15% 세금을 냈다면,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이중과세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15%)**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같은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절세 방법입니다.
3) 고배당주와 성장주를 적절히 배분
- 고배당주는 배당소득세 부담이 큼 →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성장주는 배당 대신 주가 상승을 통한 수익 창출 → 배당소득세 부담 없음
고배당주만 집중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성장주와 함께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4) ISA 계좌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5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 계좌 내에서 투자해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자격 있는 배당(Qualified Dividend) 투자
미국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배당금을 **자격 있는 배당(Qualified Dividend)**으로 간주하고 **장기 자본이득세율(0%, 15%, 20%)**을 적용합니다.
즉, 일반 배당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배당주를 고를 때 이 점을 고려하면 유리합니다.
3. 마무리
미국 주식 투자에서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위의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 투자로 양도소득세 절약
- 손익 상계를 활용한 세금 공제
-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공제 활용
- ISA 계좌나 자격 있는 배당 투자 고려
이런 전략을 잘 적용하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고, 실질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