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가정에 찾아오는 소중한 행복이자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준비와 육아 환경 조성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가정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세 가지 정부 지원제도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의료비 경감,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
1) 대상
- 출산 후 7일 동안 입양 여부를 고민하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 전(예정) 40일부터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 및 이혼 한부모
2) 지원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 항목 및 금액:
구분 | 지원내용 | 지급 금액 |
---|---|---|
가정 내 보호 지원 | 산후지원원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 제공 | 1주 50만 원 |
가족·친구 도움 지원 | 가족 또는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경우 지원 | 1주 35만 원 |
미혼모자 복지시설 입소 | 시설에 입소 시 숙려기간 지원금 지급 | 1주 40만 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 | 최대 70만 원 |
입양 숙려기간: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의 입양 여부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혼인관계 증빙 서류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 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1) 대상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이 2.5kg 이하인 조산아
재태기간: 임신 시작부터 출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상 임신은 약 40주(280일)입니다.
조산아: 정상 임신 기간(37주)보다 일찍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2) 지원 내용
- 출생일로부터 5년 동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 적용 범위: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입원, 약제 비용 등
- 본인부담률: 5% 경감
- 경감 적용 기간: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까지(2020.1.1.부터 시행)
3)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 대행 가능
- 필요 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출생증명서 (경감신청서 '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충족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1)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은 출생 후 1년 이내 가능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 지원 내용
- 출생 아동 1인당 지원금이 충전된 국민행복카드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그 이전 출생아: 출생아당 200만원 지급
- 사용처: 유아용품점, 약국, 산후조리원 등 육아와 관련된 지정업소
- 사용범위: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고객센터: 1566-3232
- 첫만남이용권 안내 대표 전화번호: 1566-3232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입양 숙려기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영유아 입양 여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Q2.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육아용품점, 병원, 산후조리원, 약국 등 국민행복카드와 연계된 지정업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결제 시 부분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는 불가합니다.
Q3. 조산아 본인부담금 경감은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 대행도 가능합니다.
Q4. 첫만남이용권 잔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또는 사용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문자·알림톡·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BC카드: 페이북(앱) → 하단 메뉴 중 '전체' → 내 혜택 메뉴 아래 'MY바우처' 메뉴
- 삼성카드: 삼성카드(앱) → 하단 메뉴 중 '전체' → 정부지원사업 → 국가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 신한카드: 신한카드(홈페이지) → 혜택 > 정부지원사업 > 국민행복 국가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이용내역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앱) → 카드 → 국민행복, 국민행복체크카드선택 → 해당 카드 하단 → 첫만남바우처 한도 조회
✦ 활용 팁 ✦
신청 기한을 준수하세요
입양 숙려기간 지원은 출산 전(예정)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하기
신청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특히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추가 혜택 확인
각 제도 외에도 지역별로 추가적인 육아 지원이 제공될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확인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기한 만료 1개월 전에는 고액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문자 및 전화 안내가 제공됩니다.
✦ 결론 ✦
출산 이후 제공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은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증액되어 다자녀 가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위에 소개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이후를 준비하세요.
✦ 문의 및 신청 바로가기 ✦
-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www.bokjiro.go.kr
- 정부24 신청 바로가기: www.gov.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첫만남이용권 안내: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