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는 반가운 소식 들으셨나요?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 제도를 확 넓혔는데요, 특히 난임 치료 지원부터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까지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게요.
✦ 난임치료휴가 확대 ✦
난임 치료를 진행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향상되었어요. 난임 시술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육체적, 심리적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는 여정이라,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요구되었답니다.
1) 기존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유급 1일) 제공
2) 2025년부터의 변화
- 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
-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유급휴가 2일에 대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2024.10.22 시행)
이번 제도는 난임 시술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직장인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게다가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회사 측의 금전적 부담까지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주석: 난임치료란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시행하는 다양한 의학적 시술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등의 방법이 포함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변경 ✦
임신 중 근무시간 줄이기 제도는 위험 요소가 있는 임산부와 임신 초반 및 말기에 있는 직장맘들이 신체적 무리를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정책은 일하는 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임신 기간에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랍니다.
1) 기존 제도
-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
2) 2025년부터의 변화
-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한 모든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위험 요소가 있는 임산부들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더 안전하게 임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좋은 점은 임신 초반부터 고위험 상황까지 모든 경우에 근무시간을 줄여 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석: 고위험 임신부란 임신 중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고혈압, 출혈, 대반조기박리, 다태임신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을 포함합니다.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확대 ✦
조산아 출산은 정말 힘든 과정인데요,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어가는 등의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을 위해 출산휴가가 크게 늘어났답니다.
1) 기존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제공
2) 2025년부터의 변화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로 확대
- 중소기업: 100일 급여 지원
- 대규모기업: 40일 급여 지원(기존 30일)
-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일수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조산아란 임신 37주가 되기 전에 태어나거나 몸무게가 2.5kg보다 적은 아이들로, 태어난 지 하루 안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해요. 이런 경우엔 부모님들이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휴가 일수를 더 늘려서 부모님들이 마음과 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주석: 신생아 중환자실(NICU)은 미숙아나 건강 상태가 위중한 신생아를 위한 특수 치료 시설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지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 출산을 앞둔 가족들이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핵심 제도예요.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 좋아져서, 아빠나 파트너가 출산휴가를 쓸 때 더 긴 기간과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1)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 기간 10일
- 급여 지원 기간 5일(최대 약 40만원)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휴가 시작 가능
- 분할 사용 1회 가능
2) 2025년부터의 변화
- 휴가 기간 20일
- 급여 지원 기간 20일(최대 약 1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종료
- 3회 분할(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을 지급합니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급여 지원도 20일치로 확대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태어난 후 엄마와 아빠가 똑같이 집안일을 나누고, 두 분 모두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게다가 아이 태어난 후 120일 안에 최대 세 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필요할 때마다 융통성 있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답니다.
주석: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 제도도 확 바뀌어서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훨씬 덜어줄 것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
- 변경: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 분할 횟수도 2회(3번에 나누어 사용)에서 3회(4번에 나누어 사용)로 확대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 급여 상세 내용: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60만원)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6+6개월 사용하는 경우의 특례급여도 확대되어, 첫 달 급여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한부모의 경우 첫 3개월 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 덕분에 육아휴직 쓰는 직장인들이 겪는 돈 걱정이 한결 가벼워지고, 더 많은 엄마 아빠가 아이 키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팁
개정 법령은 법 시행 전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거나 법 시행 후 사용 중이더라도,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고 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되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직장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육아기 근무시간 줄이기' 제도가 2025년부터 더 좋아진다고 해요.
1) 기존 제도
- 자녀 연령: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 사용 기간: 최대 2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소 사용 가능 기간: 3개월
2) 2025년부터의 변화
- 자녀 연령: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
- 사용 기간: 최대 3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으로 확대
- 최소 사용 가능 기간: 1개월로 단축
- 급여 상한액 인상: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원 지원(기존 50만원)
-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이 보장됩니다
-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산정 시 단축된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2024년 10월 22일부터 적용)
이 제도 덕분에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아이 돌보면서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좋은 점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전체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추가 정보
개정 법령 시행일 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더라도 법 시행 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 총정리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새 제도들은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확 줄이고, 아이 키우는 과정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이랍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1) 주요 제도 변경사항
제도 | 기존 | 2025년 변경사항 |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유급 1일) | 연간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급여 지원 신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전체 기간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 90일 | 100일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급여 지원 5일 | 20일, 급여 지원 20일(우선지원대상기업)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조건 충족 시) |
육아휴직 급여 | 월 최대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1~3개월),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최대 2년 | 만 12세 이하, 최대 3년 |
2) 추가 지원 제도
기업 지원 확대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기존 80만원)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유연근무 장려금: 월 10~40만원에서 월 20~60만원으로 확대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확대
건강 지원 확대
- 가임력 검사 지원: 결혼이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25~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
- 난자·정자 보존 지원: 2025년 4월부터 지원
- 제왕절개 출산 지원: 본인부담률 5%에서 0%로 조정
주거 지원 확대
-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간 12만호 이상으로 확대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2억원에서 2.5억원으로 완화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18%에서 23%로 상향
- 신혼부부나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가구 대상 신규 출산가구 특별 공급 추가 1회 허용
-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2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넓은 평형으로 이주 지원
세제 혜택 확대
- 자녀세액 기본공제 확대(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25, 30, 40만원)
-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요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완화
알아두세요
대부분의 제도는 2025년 1월 1일 또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일부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제도별 자세한 시행일자와 적용 조건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임신·출산·육아 제도 신청 방법 ✦
각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육아휴직과 관련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제도의 세부 사항과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사회보험기관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요 신청 경로
-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https://www.worklife.kr
2) 신청 시 참고사항
- 대부분의 제도는 2025년 1월 1일 또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일부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개정 법령 시행일 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더라도 법 시행 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개정 법령은 법 시행 전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거나 법 시행 후 사용 중이더라도,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고 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면 적용되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석: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출산휴가 급여 등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결론 ✦
2025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강화되어 일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난임 치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새롭게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보다 쉽게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일생활균형 누리집: https://www.worklife.kr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제도 관련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주세요!